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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4. 2. 20.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적용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판결요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1.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컨테이너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및 임시창고나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허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고,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지금까지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위원회 간사장 역임 등 행정소송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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