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_소방시설 관리의무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소방시설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관리의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면 무턱대고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소방시설 관리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의무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나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알맞게 설치 및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외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알맞게 설치 및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시의 제재는?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 시 제재는?
개선조치명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소방시설 등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중이용업주가 개선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치 내용(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구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600만원
-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과태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00만원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 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놓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지금까지 소방시설 관리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행정소송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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