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by 서경배변호사 2014. 1. 14.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식품위생을 위반한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의 제한요건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제한의 필요성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를 가정할 때, 그 사람이 곧이어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재개한다면 법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은 일정한 경우 영업신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제한요건은?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은 아래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의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단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함으로써(「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위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2호)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의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3호)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함으로써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4호)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등을 이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지금까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다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소송의 시간이나 비용,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고문, 서울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등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