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 도지사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잡부금을 수납해서는 안되고 영유가 퇴소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외에 정부로부터지원 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의 기본원칙은?
보육료 등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어린이집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단,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내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에 따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의 보육액 차액(시·도지사가 고시한 수납한도액에 따른 어린이집 실수납액과 정부지원단가의 차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단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입소료 내역: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제외한 입소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 보육료 내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단 기저귀와 분유는 별도 수납 가능합니다(보육료나 그 밖의 필요경비의 내역에 불포함).
어린이집 보육료, 보조금 행정제제 및 구제는?
어린이집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아동의 보호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과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어린이집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을 위반(불이행 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벌칙
운영정지명령이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해서 사업을 계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등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전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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