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과태료??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도로명주소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의무화로 인해 부동산 등 많은 불편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명주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도로명주소 검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과태료가 부과될까?
우편물이나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우편물을 보내셔도됩니다.
도로명주소 찾는 방법은?
도로명주소를 찾는 간단한 방법은 도로명 주소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도로명주소 찾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 군, 구청의 도로명 주소 부서나 읍, 면, 동 주민센터와 도로명 주소 콜센터 1588-0061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 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동산 문제점
도로명주소 도입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부동산 거래인데요. 토지의 주소를 표시하는 지번 방식은 예전 지번 주소 그대로 사용하지만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건물의 주소는 바뀌었지만 토지의 주소는 예전 지번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도 혼선을 빚고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거의 모든 민원이 구주소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수년간 홍보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하진 새주소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됩니다.
저희 행정,부동산 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도로명주소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73 홍우빌딩 17층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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