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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옥외광고물 관리

by 서경배변호사 2013. 11. 14.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다가 잘못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는 방법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광고물,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관리방법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문제

 

 

광고물에는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 청소년보호 방해,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또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광고물을 알고 제대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나 설치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물에의 표시 금지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것

 

 

위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해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옥외건물 관리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옥외건물 관리 부실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 등은 위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처벌받았는데 이해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가 도리어 시간과 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자문, 광명시청자문, 재능교육자문, 백남관광자문, 대한한약협회 자문 등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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