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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대로 내야할까?

by 서경배변호사 2023. 1. 6.

◇ 갑자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면

건물을 매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매매 과정에서 전 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위반 사실을 전해 들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전 주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신이 시정을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고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으로 항의를 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관련한 감경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 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위와 같이 건축법령에서 감경사유와 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게 되면 자신에게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감경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관할관청에서 감경사유 및 비율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 부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받기도 합니다.

A는 세입자가 임차 중인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 구청에서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A 입장에서는 매수 과정에서 무단 증축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있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시정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용도변경이 A가 매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상의 감경사유인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고,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시정명령 후 1년 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감경 사유 배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관할 구청장이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 법원 재판을 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는 수십 년 전에 건축된 암자를 양수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진철거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B는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①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서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② 피고 담당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③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구청장 주장대로 1966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의 시정명령은 그로부터 50년 후인 2016. 7. 비로소 이루어졌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불법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상태를 50년 동안 방치해온 피고 구청장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비례원칙이나 최소침해 원칙을 어긋나는 것이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장이 항소하지 않아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임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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