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신축과 변경에 있어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무단신축이나 증축 등 위반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건축했다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철거명령 혹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벌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대집행, 직접강제 혹은 강제징수와 함께 강제집행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벌과 함께 부과해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이러한 위반건축물과 관련해 서울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순으로 위반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형태는 무단증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에서는 위반건축물을 추려내기 위해 항공촬영을 벌였으며,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적으로 시정하라는 사전예고장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 금액이라 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납부해야 하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로 얻게 될 이익이 더 많아 단기간에 위반건축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에서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치할 계획이라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상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 정도의 금액에 위반되고 있는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곱한 금액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조례로서 위반되는 내용에 따른 일정한 비율을 낮춰 정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긴 하지만 그 비율은 60/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내용에 따른 일정한 비율은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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