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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억울하면

by 서경배변호사 2018. 6. 1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억울하면



건축이행강제금은 처분의 이행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전을 부과하여 이행의무를 촉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와 함께 강제집행에 속하는데요, 쉽게 말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시정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으로부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불합리한 이유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장, 집회 시설 등의 이용 목적으로 건물을 짓겠다며 건물 총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완성된 이후 다른 회사에 이를 임대했고 건물은 창고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 이외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구청은 허가내용을 지키지 않고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무단증축을 한 사실도 있다며 A씨에게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건물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A씨의 건물에 관해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구청은 A씨에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사례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더라도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으로부터 억울한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아 고민하고 있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서경배변호사는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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