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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간접비 추가 가능하게 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22. 6. 9.
간접비 추가란 …

 

간접비 추가, 아무리 작은 건물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물은 하루 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건물일지라도 완공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정도는 걸리게되죠. 더 큰 건물이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기반시설사업 공사가 연장이 되며 간접비의 제공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금액을 상대적으로 집행되는 속도가 더딘 사업에서 가져와 메우고 있단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사업 또한 공정이 늦어지게되며 간접비 추가가 생성 될 수 있게되며, 또다른 예산을 가져오는 굴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지출증가에 대응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접비 추가를 가능하게 위한 방안들과 진행과정들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연관된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신의 권리를 전부 되찾아 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족 혹은 기타 변수 발생으로 인해 정해진 완공 기간을 넘을 때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때문에 물량에 의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면, 직접공사비의 변화는 없겠지만 기간 연장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소모품비나 노무비, 현장관리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간접비라고 부르는데, 직접비에 대응하고있는 회계용어로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기 어려운 원가를 의미합니다. 건물을 하나 건설하는데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양한 분야의 결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건설사 측의 귀책사유가 없이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면 별도 청구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볼 수가 있게됩니다. 기간이 증가하게되는 일반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건축 도중에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예산 부족, 설계도 변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한 연장 책임이 시공사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만 됩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차수별 약정에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반영이 되었는지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했을 당시에 해당 비용의 증액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 아니면 그 금액이 모두 포함이 된 것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 내용이 불리할지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불리한 내용을 정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토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민간 업체와의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수년간 진행이 되는 공사 과정에 관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맺게됩니다. 이는 착수에 앞서서 시간과 비용의 조건을 정해놓고 총괄계약을 체결한 뒤에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서 1, 2, 3차 등으로 연차별 계약을 이어가게되는 방식입니다. 

 

 

관련된 분쟁이 심화되자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총괄계약은 약정 상대방 결정 등에만 효력을 미칠 뿐, 금부나 대금범위, 이행기간 등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애시당초 예정이 되어 있었던 준공일 이후에 진행이 되었다거나, 새로 체결을 한 연차별 계약의 간접비에 관해선 총 공기 연장에 따른 금액 조정 신청이 어렵습니다. 

 

 

 

 

설령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간기 겹치는 때거나 공백기에 발생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홀로 이러한 분쟁에 맞서려하기보다는 법적 지식이 풍부하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대법원에서는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기 연장에 의한 금액 조정 사유가 생겼을지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적법한 신청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홀로 대응 보다는

 

 

늦어도 최종적 기성대가 혹은 중공대가의 제공 전까지는 조정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관련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갖춘뒤에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제기가된 추가 대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들을 기각한 바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한 소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접비 추가와 같은 본안은 대법원 판결이 이후 발생되는 관련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건설사들에만 불리한 것 같단 평가도 많지만, 과정을 살펴봤을 때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 결과를 목표로 다투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풍부하고 관련된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찾아가서 우선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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