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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공사대금 미지급 건 청구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21. 3. 29.

 

 

어떠한 일이든 일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계획을 한 사람과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주는 사람과 이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을 제공한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한들,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을 받지 못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등과 같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장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건물의 설계도를 만드는 곳 또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모두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부분에서도, 부분 부분 다른 전문가들이 투입될 수도 있어 하나하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공사를 맡겼음에도, 공사를 맡긴 사람이 공사를 다 진행이 되었음에도 공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공사대금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일을 하여 일을 해준 곳에서는 이를 따지거나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미뤄지거나, 밀리는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보단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 등은 여러 경험들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항에서, 돈을 줘야 하는 데 있어 돈을 주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면, 시간이 지나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제때에 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법적인 조언을 얻어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 소송에 관련하여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는 e사에게 건물 공사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d사는 일을 받고 약 8개월 뒤에 공사를 완성하고, e사에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은 약 5억 9500만 원을 달라고 하며,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e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중에 안전 관리비와 하자 보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4억 가량의 돈을 d사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약 4억 만 원가량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으로 약 3년가량의 시간으로 5퍼센트의 비율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d사가 e사에게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도급계약에 의한 것이며, 도급계약은 상법의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늦게 주는 것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5퍼센트가 아닌 상법에서의 6퍼센트로 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e사가 약 1000만 원가량의 돈을 d사에게 더 주어야 한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6퍼센트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다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혼자 겪기보다는 다수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같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소송 등을 통하여서는, 공사를 하고 건물 등을 완성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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