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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무주택확인서 필요한 이유

by 서경배변호사 2020. 10. 16.

무주택확인서 필요한 이유





아파트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주택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의 줄임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서울시 등 경기도에 사는 무주택자 또는 85 미터제곱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만들고, 사업대상이 되는 땅을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약속을 하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세우는 것을 추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이 때 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임을 보여주는 무주택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무주택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람을 현혹하여 가입시키거나, 이후 가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무주택확인서를 받은 사람보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려고 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의 가족 중에는 과거 집을 보유했던 사람이 있었고, B씨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아예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B씨가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받게 되어 A씨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되자, A씨는 가족 전부가 무주택확인서를 받지 않고, 가족 중 한 사람만 무주택확인서를 받아도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받을 권리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이후에, 분양으로 바꾸어 주는 데 있어 이미 임차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일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낸 날짜로부터 입주 하기 전까지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사람은 임차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만일 무주택확인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그 곳에 사는 것은 합법적인 거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 사람은 무주택확인서를 받은 사람이 새롭게 나타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택이 없는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그 특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그 자격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ㄴ 씨는 오래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ㄱ 임대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ㄱ 씨의 아들인 ㄴ 씨가 ㄱ씨가 임대아파트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에 ㄷ 공사는 계약을 갱신했을 때 ㄱ 씨의 아들인 ㄴ 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니 임대차갱신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ㄱ 씨는 건물 명도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ㄷ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재판부는 세대원이 아닌 아들의 아파트 소유권을 빌미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를 한 시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해당 조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입주자로서의 조건을 잃게 되고, 임차인으로서 이러한 사유를 드러내지 않고 계약 갱신을 이어갔다면 부정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빌린 경우에 포함되어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만약 임대주택 입주나 지주택조합 가입 등을 앞두고 있다면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애써 준비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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