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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시행됩니다

by 서경배변호사 2022. 2. 10.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중대 재해처벌법은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해당 법안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로 나뉘어지는데요.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들을 이용하다가 1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혹은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이 되는 등 대통령령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업주 혹은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안전조치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다수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경영의 최고 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포함이 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법이 공포된 이후에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소기업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해당 법안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석재채굴장 사고 현장이 이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 첫 사업장입니다뉴스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경기도 양주의 석재채굴장 붕괴 사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 입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에도 노동자가 사망한 사망사고가 두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따라서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즉시 중앙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였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당히 많은 수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 현장은 하청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분명치 않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적은 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지어내길 원하고, 안전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채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은 가스 질식 사망사고, 압사사고,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가습시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해주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었으니 지속적으로 감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속한 사업장이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 법안에 적용이 되고 해당 법안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판례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공사에서 안전이나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자인 도지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법이 시령됨에 따라서 사업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숙지하세요!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안전이나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였는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였는지 등의 9가지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운영자라면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해 두고 늘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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