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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소송분쟁변호사, 과징금부과처분소송에서는

by 서경배변호사 2018. 5. 23.

행정소송분쟁변호사, 과징금부과처분소송에서는



얼마 전, 음식점에서 식중독으로 문제를 일으킨 업소에 대해 지법 행정부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소송은 결국 기각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원고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에 대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은 준비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 행정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 등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행정소송분쟁변호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의 절차, 즉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행정소송분쟁변호사가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통해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데 반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해 공익 또는 재량 문제를 대상으로 쟁송절차에 의한 행정통제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정기관의 처분에 만족하지 못하면 세 가지 불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에 불복하는 이의신청과 해당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그리고 법원에 불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이 대표적인데요. 이전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 가능했으나 현재는 행정심판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중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그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으므로 꽤 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 후에는 따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행정소송분쟁변호사는 행정심판이 이의신청과는 달리 처분청의 상급행정기관의 재결청이 된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해 그 분쟁을 심리하고 판단한다는 성격, 행정의사 표현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진행할 생각이라면 이러한 법의 성질을 제대로 인용할 줄 아는 행정심판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 행정소송분쟁변호사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부당한 징계에 이를 되돌릴 수 있는 행정소송 일련의 과정에 사안별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불합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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