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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 출입국관리법 위반 어떤 처벌이

by 서경배변호사 2020. 9. 16.

 

 

 

우리 나라를 출입국(出入國)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권이 꼭 필요하고 특히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는데요. 

 

비자는 어떠한 목적인가에 따라서 각각 기간이 다르며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게 계속해서 거주한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소송이 벌어지게 된다면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혼자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우리 나라에 처음 입국합니다. 

 

당시에는 연수생 자격의 체류를 허가 받아서 입국하였는데요. 그러나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물렀고 그로 인해서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국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 뒤 또 다시 우리 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ㄴ씨의 여권을 빌리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ㄴ씨의 여권으로 들어온 사실이 발각되자 또 다시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본인의 여권으로 다시 입국하였고, 한국 남성인 ㄷ씨와 결혼하였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입국을 했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해서 퇴출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공항에서는 ㄱ씨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금지처분을 내립니다. 

 

ㄱ씨는 이러한 처분에 반발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였으며 강제 퇴거 명령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에 갈등이 생길 것이고, 남편 사업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2심에서 또한 원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원 불일치로 이미 한번 퇴거 명령을 당하였으며 불법 체류로 과거에 강제 출국 당한 정황이 있는 바 이로 인해 십여 년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자국으로 출국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를 인정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외국인인 ㄱ씨가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되어 퇴거명령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억울한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사건은 바로 출입국위반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한 업체 대표도 법률상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ㅇ씨는 인력을 파견받는 업체로부터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력 사무소에서 소개해 준 인력은 불법 체류 외국인 수십여 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은 고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상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주 또한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는데요. ㅇ씨 또한 이러한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ㅇ씨를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ㅇ씨가 불법 체류자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ㅇ씨 또한 인력 사무소에서 파견을 받은 노동자들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상 불법 체류자 고용은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업주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주까지 포함되는 것은 법령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장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합니다. 이렇게 출입국위반으로 인해 법률상 형사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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