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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어떻게 접근해야

by 서경배변호사 2020. 11. 12.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어떻게 접근해야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을 하기 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 방법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시험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운전의 경우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이 대형 사고를 불러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음주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량을 과신하거나, 음주 후 자신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연이은 음주운전 사망 사례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었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을 때, 이로 인해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음주 처분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반성해야 하는 행위이지만 음주운전자의 잘못에 비하여 너무나 과한 제재 등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경감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주운전자가 자신이 받은 행정제재가 과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관련된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속한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가 유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은 하였지만 운전면허 취득 후 10여 년간 무사고 운전자였거나 기존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없어 피해발생 이력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 또는 음주운전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도 별다른 수확이 없다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대여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가 적발되었다면 이 또한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에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가 포함되는데, 전동 킥보드는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즉 법적으로는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면 이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술을 마신 후 이를 운전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또한 원동기에 속하는 만큼 면허가 없거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였다면 작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크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로 사고를 낸 후에 도망을 가면 이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하여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p씨는 결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p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씨는 벌금형과 출국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p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과 형사소송은 다른 성질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P씨는 두 차례 경고를 받은 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만약 이 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경고를 받은 바가 있다면 처분을 경감 받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승산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한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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