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재건축 보상갈등은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 소음 등 건설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소송들이 진행되지만 아무래도 요즘 빈번하게 진행하게 되는 소송은 재건축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건축은 주택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청산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건축물을 비롯한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들 중 조합을 세우는 데 찬성한 사람들이 조합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합을 세우는 데 본인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분쟁이 발생하여 건설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경우 건설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서울의 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2년 반 동안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합원들 중 ㄴ 씨 등 아홉 사람들은 만료 날짜까지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료 날짜 이후, 세대수와 층 수 등이 늘어나며 재건축 사업 계획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ㄴ 씨 등 현금청산을 받은 사람들은 재건축 사업이 변경된 이후 다시 실행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해서 받는 금액이 산정되어 보상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ㄴ 씨 등에게 한 사람당 7억 5천에서 1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ㄴ 씨 등은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금청산 대상자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시, 분양 대상자의 위치를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 역시 잃게 되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ㄴ 씨 등이 분양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ㄴ 씨 등에게 다시금 분양을 신청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지위를 돌려주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의 허락 그 자체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존재하거나, 무효로 계획이 처리되지 않는 이상,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확실화 되는 것, 그리고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의 지위를 잃는 등의 효력을 없던 걸로 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이 변한다는 것을 사유로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처리가 된 권리 귀속 관계를 모두 없던 일로 하고 다시금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사업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원래대로 현금청산 대금을 유지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는 형태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과 성질이 상당히 비슷한 주택 재개발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재개발 지역 내에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현금을 받아 청산을 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금액 이외에 별도로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 지역 내부에서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용했을 때, 공익사업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에는 사업시행 지역 안에 있는 주거 건물 소유자에게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를 이사시키는데 비용을 계산하여 배상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청산 대상자는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 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주거 건물이 수용된 경우 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합당한 보상임에도 이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재산 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건설분쟁변호사 등의 조언 및 도움을 받아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서 권익을 지키는 데 때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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