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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주택재건축분쟁 신축허가거부는

by 서경배변호사 2018. 6. 4.

주택재건축분쟁 신축허가거부는



오래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역 여건과 안전,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해 살펴본 뒤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사업 시행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공사, 건설사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 시행 결정부터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시행사와 주민들의 다툼 등 주택재건축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택재건축분쟁이 발생하면 재건축 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다수의 재건축소송을 맡아 해결해 온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분쟁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다세대주택과 인근생활시철을 신축하기 위해 해당 시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가 신축할 토지는 해당 시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정비 검토 대상이었으며, 부지 일대가 노후 되어 재개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구청 측은 A씨의 신축건물이 지어질 경우 도시환경계획 수립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정비사업을 진행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A씨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출했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구청에 주장을 받아드려 주었습니다.





엇갈린 판결로 인해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택재건축분쟁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건축법에 의거하여 문제가 없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법률상에 제한된 사유 이외의 이유를 들어 건축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해당 시 측에서 주장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은 건축허가신청을 반대할 공익성의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밝히며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분쟁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주택재건추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주택재건축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택재건축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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