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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이주대책대상자 법률 상담 필요할 때는?

by 서경배변호사 2018. 1. 3.

이주대책대상자 법률 상담 필요할 때는?




본인의 거주지에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질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때 이주대책대상자는 분양과 관련되어 이득을 받거나 사업 시행자가 이주와 관련된 비용 중 몇몇 항목은 부담을 하는 등의 편의를 보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대책대상자들 중에 이러한 관련 규정을 모두 아는 경우는 드물며, 본인의 권리가 있음에도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이주대책대상자가 관련 규정과 판례를 알아야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전세로 살던 집과 부지를 구입합니다. 그때 토지는 등기를 했지만 주택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맙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A 씨는 주택까지 등기를 하게 되는데, 얼마 안 있어 A 씨의 주택은 개발사업에 편입이 됩니다. A 씨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입장에서 이주대책을 신청했지만 A 씨가 주택을 등기한 날이 선정 기준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제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만 기각이 됩니다. 결국 A 씨는 행정심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A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A 씨가 실제로 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A 씨는 주택은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하지 못했지만 주택이 지어진 토지는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토지계약서에는 건물까지 함께 구입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었기 때문에 A 씨가 주택을 등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등기를 마쳤거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주택의 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견해였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세워 주고 이주를 위한 정착금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발사업이 진행된 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것을 알아차리고 소송을 제기해 부당하게 내야 했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인 이주대책이라는 말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작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이주대책대상자는 다양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관련 법이나 규정에 대해 무지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을 받기 위해, 혹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이주와 관련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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