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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변호사 업무상재해 잘못된 판정은

by 서경배변호사 2018. 3. 27.

행정변호사 업무상재해 잘못된 판정은






근로자는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및 신체장애와 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라는 판정을 받으면 업무상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업무상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으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지 못해 근로를 하지도 못하고, 보상금을 받지도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억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행정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복잡하고 서류절차도 어렵기 때문에 행정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마트의 직원이 근무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재해 기준에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행정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살펴보고, 업무상재해로 판정 받지 못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마트의 직원으로 약 8년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출근 직후 마트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씨의 아내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ㄱ씨의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 아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의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업무를 살펴보았을 때, ㄱ씨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고, 정지적으로 휴무가 없이 임시적 휴무를 정했는데, 이러한 휴무 때에도 교육을 받거나 회사의 단체 등산에 참가해야 했다며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과로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하며 업무상재해 판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업무상재해 기준에 해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공단의 판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억울한 판정을 받으셨다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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