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재해 잘못된 판정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된다면 공단으로 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업무를 하다가 입은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공단의 판정으로 인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분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기사로 오랜기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목디스크를 앓자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정소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재해 기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약 십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했던 ㄱ씨는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ㄱ 씨는 오랜 기간 동안의 운전때문이라고 생각해 업무상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공단은 운전을 할 때 목에 부담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말하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해당 사안을 행정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업뭇상재해 재판정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목디스크가 업무로 인해 기인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질병을 살펴보았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운전 업무가 충격과 부담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어 목디스크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높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목디스크란 부적절한 자세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곤 하는데 버스기사라는 직무의 노동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자세를 유발시키는 것이 충분하기에 목디스크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제시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잘못된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을 경우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잘못된 업무상재해 판정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올바른 판정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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