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소송이란 ①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 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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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자동차신규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피고인 처분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의 작성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는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소장 예시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소장의 제출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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