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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12.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관한 각종 경험과 지식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액수가 적거나 만족을 하지 못하면 토지수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나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제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합니다.

 

 

 

 

 

 

 

 

 

 

 

 


토지수용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이렇게 토지수용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해결을 하기 힘듭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현장도 방문하여 쟁점을 파악하며, 법원의 소송에 대한 판결 예측을 위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을 하여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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