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공유재산 무단점유_행정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9. 4.
공유재산 무단점유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무단이용자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변상금의 개념

변상금이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변상금의 산정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변상금의 징수절차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변상금 징수의 예외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