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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해임처분 승소로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12.

공무원해임처분 승소로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를 파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 사유로는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르자 공무원해임처분 받아 이에 대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무원해임처분에 대해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공무원해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남이었던 ㄱ씨는 2년 간 유부녀 ㄴ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뒤 ㄴ씨의 남편에게 발각되었지만 관계를 지속해 왔고, 이에 ㄴ씨의 남편이 감사원과 소속 부처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자 ㄱ씨는 공무원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이 받은 공무원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불륜을 저질러 공무원해임처분을 받게 된 ㄱ씨가 자신이 받은 해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속 부처 장관에게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선 안 되는 의무가 있다는 사유로 불륜은 공무원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양정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63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 수행과는 관련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에 대해 직무와 관련 또는 직무 수행 중에 저지른 비위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제재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 또한 국민의 일원 중 하나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적인 영역 안에서 발생된 행동만으로 공무원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의 사적인 일로 공무원 직무를 불성실하게 임했거나 사적인 관계로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게 되어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었다는 사정이 없을 경우 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해임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는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공무원 징계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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