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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19.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에 대한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자체의 능률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동거녀에게 두 번의 낙태를 강요한 소방 공무원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내린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판례를 통해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함께 동거한 여성 ㄴ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함께 사는 것도 할 수 없으며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도 없다면서 ㄴ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 뒤 ㄴ씨는 ㄱ씨에게 카드를 건네 받아 낙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의 요구로 인해 두 사람은 재결합하게 되었지만 이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또 다시 임신을 하게 된 ㄴ씨는 ㄱ씨의 반대로 인해 낙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ㄴ씨의 아버지 ㄷ씨는 소방서에 제보하였고, 이에 대해 소방서는 ㄱ씨에게 지방공무원법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1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두 번에 낙태에 대해 사적인 영역이며 ㄴ씨의 건강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이 어려웠으며 혼인을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합의로 이루어진 낙태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ㄱ씨가 저지른 행동은 성실과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ㄴ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통해 낙태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다며 지방공무원법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당 징계는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방서의 소방서장에게 낸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였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에게 병원 소개와 함께 낙태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등 적극 관여를 했으며 ㄴ씨가 또 다시 임신하게 되어 출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낙태를 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의 낙태를 요구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을만한 행동으로 공직의 신용에 대해 손상시킬 만한 행동이라며 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의 행동은 형법상 낙태 방조죄나 교사죄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으며 재판을 위해 조사하던 과정에서도 변명을 일삼는 등을 보아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징계 소송은 행정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공무원 징계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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