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은 어떠할까?
많은 지역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대상지역은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새 정비의 목적으로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입니다.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 도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를 구역지정고시라고 합니다.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개발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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