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적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주택법」,「건축법」,「환경영향평가법」,「도시
교통정비 촉진법」,「문화재보호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도 절차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들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노후, 불량건축물들을 호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을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1.주택재개발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주거환경개선사업,
4.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해 각 사업 절차들을 규정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단계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 |
정비기본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강에게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제2항). |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들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단계 |
시행자 |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4항).). | |
사업시행인가 | |
사업시행자(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하고,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
주택재개발사업 완료단계 |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등기 |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아야합니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시행자인 경우 제외). 그리고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54조 및 제56조). | |
조합 청산 및 해산 | |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가 된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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