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재택재개발사업의 기본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 주택재개발사업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지역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의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환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1. 주택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정비사업에 포함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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