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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중개업자 사칭사기조심_부동산법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7. 4.
부동산중개업자 사칭사기조심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사칭해 상가를 팔아주겠다며 돈만 받고 챙겨가는 부동산중개업자 사칭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선정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계약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선정

 

 

 

부동산중개업자의 개념

 

부동산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선정 시 확인사항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개계약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중개를 의뢰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에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사칭사기조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2)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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