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사칭해 상가를 팔아주겠다며 돈만 받고 챙겨가는 부동산중개업자 사칭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선정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계약
부동산중개업소 선정
부동산중개업자의 개념
부동산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선정 시 확인사항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개계약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중개를 의뢰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에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사칭사기조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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