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법 소송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목적물
가처분목적물의 특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고,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당사자, 2.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3.신청의 취지, 5.신청의 이유, 5.관할법원, 6.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 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고,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부동산 목록 4부 이상,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1부,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법인등기부등본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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