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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공유재산 점유 변상금 부과

by 서경배변호사 2015. 11. 13.

공유재산 점유 변상금 부과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방법은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 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등기부 기타 공부상 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할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로부터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용한 직접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 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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