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 부당이득청구권 소멸
국유재산법은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유재산법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변상금의 법적성질에 대해 변상금 부과행위는 기속행위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으며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학원이 사용하는 a초등학교 부지 일부가 국가 소유라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료 상당액인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 있는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국가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두 권리는 법적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처분 시 부당이득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부당한 변상금 부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과 꼼꼼한 분석력과 상담을 토대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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