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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수용 행정소송절차 및 보상금

by 서경배변호사 2015. 10. 23.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는것은 토지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건물과 그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입니다.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았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려면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과 보상의 방법,금액등을 기재하여 통지해야 하며,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협의 절차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된 협의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협의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있기 전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되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수용 행정소송절차

만약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한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상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자는 수용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이밖에 토지수용 행정소송절차 및 보상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행정소송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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