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택시운전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택시운전자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각각의 효력정지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는 그 중에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시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정지 처분 구제는?
자격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서 처분을 한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의 기간 중에 하나라도 경과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나 변경을 하려는 자는 취소소송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피고인 행정청(처분청)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행정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되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입니다. 단, 행정법원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을 합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의 기간 중에 하나라고 하여도 경과를 하게 되면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질문)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여객유치, 합승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자격정지를 병과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할까?
답변)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22조제1항제3호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처분 병과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정지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자격정지 처분취소소송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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