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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과로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by 서경배변호사 2015. 7. 10.

과로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과로 인해서 사망이나 질병을 얻게 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과로판단은 절대적기준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시시간은 다소 미달이 되어도 산재인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로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로 기준으로 제시를 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직무 스트레스 등 과로인정을 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하여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로 여부 판단을 할 때에는 고용부가 제시를 한 기준에 기속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씨는 2012년 9월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김씨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서 5일 뒤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김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거부를 당하게 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김씨가 사망 무렵까지 평균적으로 저녁 8시 이전 퇴근을 하였고, 근무시간이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에서는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다가 뇌동맥류로 사망을 한 김씨의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13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 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부가 고시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이 근로자의 사망과 과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을 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2013년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통하여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하였을 때는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한 김씨는 이 기간 1주일 평균 61.5시간을 근무하여 기준에 미달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해도 사건 재해일에 가까워질수록 근무시간이 증가를 하였던 점, 근무시간에 반영이 되지 않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과거 병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면서 2인 1조로 함께 일하을 던 상사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고인의 업무량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날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취소를 하고 밤 10시까지 건축계획서 작성을 하면서 김씨가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로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업무상재해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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