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이행강제금은?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증축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0년 6월 강남구로부터 본인 소유의 건물 일부가 허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일부 원상복구를 했지만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강남구에서는 A씨에게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1억 6천만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임차인들이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 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 증축을 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무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나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강남구에서 불법 증축된 면적을 잘못 계산해 부과한 4,900만여 원에 대해서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A씨가 빌딩의 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남구청은 A씨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했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던 것은 인정이 되지만 A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바뀐 임차인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 형사 제제와 행정적 제제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에 불복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 기준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행정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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