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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어린이집 과징금처분 부당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4. 8.

어린이집 과징금처분 부당하다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되면서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자격교사를 배치하여서 과징금을 받았다면 정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과징금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격 교사를 배치하였다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배치를 하거나 자격증대여를 한 교사를 허위로 보고를 한 어린이집에 대한 자치단체의 과징금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법에서는 A씨가 울산시 00군을 상대로 제기를 한 과징금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A씨는 지난해 다른 사람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담임교사로 허위로 임면 보고를 하고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였는데도 기본보육료 330만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반에 배치를 하였는데 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들은 자격증 없는 보육교사가 영유아 보육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서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피고의 처분들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집 과징금처분 취소심판 사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되면서 보육교사가 아님에도 보육교사로 등록해서 급여부당을 수령하고,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차량의 유류비로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로 유용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어서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위반에 대해 몰랐다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위반을 정당화 할 사유에는 해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또는 경제적 곤란을 살핀다고 해도, 보조금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54, 2014.6.23, 기각)

 

 

 

 

 

어린이집 과징금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쟁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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