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변상금 부과를 했다고 해도 부당이득 청구권 시효 중단이 안된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게 되면 변상금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에 관한 사례와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상금 징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고 해도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최근에 000공사가 학교법인 00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유재산의 사용 및 수익를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및 수익을 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변상금 부과를 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며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기에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및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두 권리는 법적 성질을 다르게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에 000공사가 변상금 부과 및 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해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를 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변상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 지급을 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함)의 재산이 취득 후 국유재산으로 판명이 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 점유를 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와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가 있습니다. 변상금 징수를 하는 경우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변상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변상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변상금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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