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소송변호사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계약 해제 및 해지를 한 경우는 상대방의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관해서 손실보상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대부계약 해지를 하거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했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가 되게 사용을 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다시 빌려주거나(전대),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없이 변경을 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 체결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효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상은?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 해제 및 해지를 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 시설의 이전 또는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 대부계약이 해제나 해지가 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을 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해당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함)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대부계약의 제한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나 해지된 사람은 해제 및 해지가 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받지 못할 수 가 있습니다.
해제·해지 후 권리회복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해지를 하거나 해제를 하게 되면 지체가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실보상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손실보상 관련 행정소송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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