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변경토지 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말합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는 토지가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형질변경토지 보상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하여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해서 보상액을 산정을 하는 경우에,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현실적 이용상황이 과수원인 甲의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이라고 해서 개간 전 상태인 임야로 평가한 재결감정 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상액을 산정을 한 사안에서,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업시행자의 주장 배척을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및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해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 주장을 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을 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하게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에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의무가 존재를 했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현실적 이용상황이 과수원인 甲의 토지가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것이라고 해서 개간 전 상태인 임야로 보고 평가한 재결감정 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사안에서, 과수원으로 개간되던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서 위 토지가 보안림에 속하거나 경사 20도 이상 임야의 화전경작에 해당하여 개간이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며, 벌채만으로는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을 경하는 형질변경이 된다고 할 수 없기에 개간 과정에서 나무의 벌채가 수반이 되고 벌채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2521, 판결)
불법형질변경토지 보상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 보상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토지수용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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