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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손실보상의 기준

by 서경배변호사 2014. 9. 2.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손실보상의 기준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이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보상계획 공고 후에 설치가 된 시설물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해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에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를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행정2부에서는 4대강 사업 보상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추가설치를 한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2096)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를 한 비닐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 설치를 한 경우에 그 용도와 규모, 설치시기에 비추어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가 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서씨가 비닐하우스 1개, 관정 3개를 설치하여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다가 자신의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이 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를 한 것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충북 청원군은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서씨는 설치를 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가 2010년 1월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가 된 시설물이라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가 됐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의 기준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해서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해서 보상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희생은 재산권에 내재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은 손실을 말하지만,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강도와 본질의 실질적 기준을 주로 하면서 더불어 침해를 받는 사람이 일반적인가 특정적인가 하는 형식적 기준도 참작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비롯한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변호사는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실보상관련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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