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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수용소송 토지보상금 증액

by 서경배변호사 2014. 8. 18.

토지수용소송 토지보상금 증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흙, 돌, 모래 및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이나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한 토지보상금 증액 판결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토지보상금 증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사례

 

갑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채석장 운영을 하게 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에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서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해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해서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는?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및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및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흙, 돌, 모래 및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및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흙·돌·모래 및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2] 갑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서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해서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 인정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해서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에도,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해서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16534, 판결)

 

 

 

 

 

 

 

토지보상금 증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토지수용 관련 행정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토지수용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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