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by 서경배변호사 2014. 4. 23.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설치허가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은 제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또는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개별적인 경우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위반 시 제재는?

 

행정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설치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몇실 및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시·도지사가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서 조업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