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한 변상금 규정인 구 도로법에서 정한 점용료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광고물 도로점용료 변상금 소송사례에 대해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도로점용료 변상금 소송 사례
판결요지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서 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4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80조의2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기에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제44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 변상금 부과규정인 제80조의2에서 말하는 ‘점용료’란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점용료’ 즉, 제44조에 의해 감면되기 전의 점용료를 의미한다고 풀이해야 합니다.
판결이유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4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80조의2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해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기에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제44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해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만약 이와 달리 제44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무단점용의 경우에도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제4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점용료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도로점용에 대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변상금 부과규정인 제80조의2에서 말하는 ‘점용료’란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점용료’ 즉 제44조에 의해 감면되기 전의 점용료를 의미한다고 풀이해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산정할 때에도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지금까지 광고물 도로점용료 변상금 소송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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