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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의 종류

by 서경배변호사 2014. 4. 7.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적용에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불복제기에 의거해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소송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및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해 직접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해도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및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제기를 합니다.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고소송이란?
 -취소소송: 정소송 중 가장 대표되는 소송으로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및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이란?

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그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및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을 원래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있었지만 개정되어 당해 법류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을 먼저제기할 수있습니다.

 

행정소송 1심법원은 행정법원이고, 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 및 항소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종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에 대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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