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인가 시 검토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단체 등 어린이집 인가신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기 때문에 인가의 절차가 불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을 하면됩니다.
인가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사전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어린이집 인가 시 검토사항은?
간어린이집의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격사유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어린이집 기준의 적합 여부는?
어린이집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적합한지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설치관련 각종 법령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 적정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 보육교직원 확보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렵고 복잡한 행정소송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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