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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징계해고_징계해고기준

by 서경배변호사 2013. 4. 23.

징계해고_징계해고기준

 

징계해고와 징계해고의 기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징계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그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징계해고의 사유

 

- 무단결근을 한 경우
-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 징계해고의 정당성

 

-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행사한 그 재량권이 타당성을 잃어 남용한 것이라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합니다.

 

 

 

 

 

 

- 절차의 정당

 

해고에는 일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에서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가 저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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