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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행정소송변호사] 징계와 징계의 종류

by 서경배변호사 2013. 4. 12.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 입니다.

오늘은 징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란 조직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 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된 형태를 교정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에 규정 되어 있는 바, 그 사유는 1. 이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했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종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징계의 종류에는 전직, 휴직, 정직, 감봉, 해고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강도가 가장 낮은 견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한 근로자를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경고나 주의는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말서 제출의 징계는 근로자의 과실 등 귀책사유에 대하여 경과나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성을 하며, 향후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견책이나 경고 등과는 달리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나 성과,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징계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 있어 당장 업무로부터 근로자를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여 강제적으로 업무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직위해제의 경우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는 일단 출근 의무가 부여됩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출근대신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강등은 직위나 직급 등을 낮추는 징계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강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승급이나 승진 등을 할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임금도 삭감될 수 있으므로 이 징계의 실행은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해고에 필적한 만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업무에서 일탈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근무에서의 이탈로 그에 대한 임금의 지급도 정지시키는 징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고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는 가장 강력한 징계 유형입니다. 해고의 징계행위는 엄격한 정당성 요건이 요청되며,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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