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정지나 폐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르게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은?
체육시설업자가 아래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시장,군수나 구청장으로부터 영업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체육시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2호)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재32조제2항제3호)
-시장·군수나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시장·군수나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5호)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영업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체육시설업 신고는?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해져 있고,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들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사람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에 기록한 후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행정 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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